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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건물분 주거용) 1위 구자경씨/1천46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비주거용은 롯데호텔 최고/서울시 올 건물분
올해 서울시 건물분 재산세의 최고액 납세자는 주거용의 경우 럭키그룹 구자경 회장,비주거용은 잠실 롯데호텔로 각각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밝힌 91년도 서울시 정기분 건물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르면 주거용의 경우 3백83평의 주택을 소유한 럭키그룹 회장 구자경씨가 1천46만2천원으로 1위,성북동 캐나다대사관저(3백1평)를 소유하고 있는 이강민씨가 1천21만6천원으로 2위를 각각 기록했다.<표참조>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의 납세순위는 ▲잠실 롯데호텔(7억2천만원) ▲삼성동 무역협회 빌딩(6억4천7백만원) ▲인터컨티넨탈호텔(4억5백만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물일부를 증축한 여의도 KBS빌딩이 지난해 20위 밖에서 8위로 뛰어 올랐다.
지난해 주거용 재산세 납부순위 8위를 기록했던 정몽준씨의 성북동 2백36평 자택은 올해로 소유주가 정몽구씨로 변경됐으며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한려개발 대표 서원석씨는 소유주택에 대한 잔가율(감가상각률) 인하로 6위로 떨어졌다.
한편 올해 서울시내 건물분 재산세의 총부과액은 건축물 기준과표의 인상조정(8.9%)과 중기에 대한 재산세의 신설로 지난해보다 2백67억2천4백만원이 늘어난(17.2%) 1천8백22억8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91년도 재산세는 5월1일을 과세기준으로 책정됐으며 6월16일부터 30일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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