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등 현실화/각의 의결/범죄피해 사망자 천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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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부터 형사보상금과 범죄피해구조금액을 크게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시행령중 개정령안」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상한선을 현재 하루 1만5천원에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법상 하루 최저임금액의 5배로 인상하고 보상청구서류도 간소화된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은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현재 5백만원을 주고 있으나 92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부상에 따른 구조금도 현행 1백50만∼3백만원에서 3백만∼6백만원으로 등급마다 두배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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