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태 20일만에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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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농성장 치우는 노조간부들 (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의 잔업거부.파업 사태가 발생 20일 만인 17일 해결됐다.

이 회사 노사는 성과금 지급 문제로 노조가 잔업거부에 들어간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16일에 이어 17일 잇따라 실무 및 대표자협의를 열고 6개 항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주간조 부분파업(6시간)은 강행했으나 17일 오후 9시부터 투입된 야간조의 부분파업(6시간)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

노사는 이날 ▶지난해 생산목표 미달성분(2만8732대)과 잔업거부.부분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분(2만1682대)을 만회하는 시점(2월말 예상)에 목표달성 격려금 50% 지급▶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고객에 대한 노사 공동사과▶손해배상 청구소송(10억 원)과 고소취하 불가▶공정한 성과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성과배분제 도입▶노사공동 추천의 외부전문가 위원회 출범 등으로 신노사문화 정착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1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너 차례 정회.속개를 거듭하는 실무협의, 17일 오전 8시20분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윤여철 사장과 박유기 노조 위원장의 대표자 협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실무협의를 잇달아 열어 이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막판까지 노조 및 노조간부 26명에 대한 손배소와 노조 간부 22명에 대한 고소(폭력.업무방해) 취하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에 최종합의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오후 3시부터 중앙대책위원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 끝에 이 합의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합의안 마련 뒤 윤여철 사장은 "국민과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원칙을 세우는 노사관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만족하는 협상 있을 수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 성과금을 2월에 지급될 수 있게 한 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고소취하 불가에 대해 "노사간 풀어야 할 문제"라며 추후 협상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다.

현대자동차 사태는 회사 측이 생산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성과금 50%를 지급하지 않자 노조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잔업거부에 들어가고 1월 3일 시무식장 폭력행사, 12일 상경시위, 15.17일 부분파업 등을 하면서 악화됐다. 회사 측은 이 사태로 17일까지 자동차 2만1682대, 3204억 원의 생산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03년 회사 관계자로부터 '파업 철회'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헌구(46)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날 구속 수감했다. 울산지법 강후원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중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시무식장 폭력사태를 주도해 구인영장이 발부된 박유기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 직접 폭력에 가담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임모씨 등 노조간부 4명에 대한 검거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황선윤<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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