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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로 수입화물 인도/8월초부터 전면중단/외국선사 대리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8월1일부터 은행발행의 LG(수입화물 선취보증서)에 의한 수입화물 인도가 전면 중지된다.
1백50여개 외국선사 국내 대리점모임인 한국대리점협회는 8월1일부터 수입화물을 국내수입업자에 인도할 때 반드시 BL(선하증권) 원본을 접수한 뒤 화물을 인도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BL 원본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선주가 규정한 서식에 따른 LG(은행·선주 연대보증)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입화물을 인도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동원실업 LG 위조사건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측이 잇따라 선사 패소판결을 내려 LG를 통한 수입화물 인도가 사고발생시 선사측에 피해보상근거가 되기 어려워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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