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10월부터 수출통제/규제품목 대공산권 거래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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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위반기업엔 체형까지/백20개서 90여개로 축소 될듯
코콤(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상공부는 31일 파리에서 17개 코콤회원국간에 진행중인 수출규제품목의 조정작업이 내주초에 끝나고 9월1일부터 새로운 수출규제안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코콤과의 협의를 거쳐 10월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코콤은 기존의 1백20개 수출금지품목중 일부 반도체품목,퍼스컴 등의 대공산권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원거리통신장비·첨단기술을 바탕으로한 전자부품·신소재 등을 새로운 수출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실시되면 기업들이 코콤수출규제품목을 수출할 경우 공산권국가에 반출하지 않는다는 전략물자 수출승인서를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코콤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등으로부터 국내기업이 직접적인 보복조치를 받지않고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게된다.
정부는 대신 코콤규정 위반기업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의 허가취소·정지,또는 벌금·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다.
한국은 코콤회원국은 아니지만 89년 한미간 양해각서 교환에 따라 관계규정을 준수,작년 7월1일부터 전략물자 수입증명서(IC)를 발급해 왔으나 수출통제제도는 국내준비체재가 미흡해 시행을 보류해 왔다.
IC발급은 작년에 54건 5백34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1∼4월중 80건,4억5천9백만달러로 급증했으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가 전면 실시되면 규제대상교역 규모가 연간 20억∼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공부 관계자는 『코콤은 1백20개 수출규제 대상품목을 대폭(30∼40개 예상) 줄이되 새로 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무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국내기업의 보호를 위해 수출통제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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