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상 신규대출 전면중단/주택관련 금융제한 어떻게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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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담보·신용대출 만기 지나면 회수/「일률적용」 땐 형평문제 논란
정부의 건설경기 과열진정대책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관련 금융제한방침이 진통을 겪고 있다. 골격은 섰는데 막상 시행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가지 걸림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0일쯤 대강의 윤곽을 정하려던 정부의 방침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재무부가 검토중인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관련 금융제한방안은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1년만기 일반대출의 경우 만기가 되면 회수 ▲주택담보가 아닌 신용대출자금도 만기 지나면 회수 ▲1가구2주택이상 가구의 신규은행대출 일체 중단 등이다.
1가주2주택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일반대출은 당연히 회수한다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중간에 차입금을 갚으라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만기가 되면 연장해주지 않고 곧바로 회수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고 급여명세서 사본등을 내고받는 신용대출의경우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하면서 신용으로 빌리는 경우는 뺀다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면서 주택은행등에서 빌린 20년만기 장기주택자금은 중도에 회수되지 않고 만기때까지 보장될 전망이다. 이 경우 20년은 엄연히 계약이며,또 회수할 경우 반발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므로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신규 대출중단은 당연시되고 있다.
기본골격은 이렇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는 애로가 많다.
우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자중 이른바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를 당장 가려낼 수 없다는 점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행정 전산망으로 파악된 6대도시와 수도권의 1가구2주택이상 보유 45만가구중 20만가구 정도가 순수한 의미의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로 판명되고 있다』며 『이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을 연결해야 회수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양 전산망 연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 당장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집을 팔아야 할텐데 그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1가구2주택이라도 18평이하짜리 두채를 가진 경우와 1가구1주택이지만 80평이상의 호화주택에 사는 사람에 대한 형평문제 또한 거론되고 있다. 전자는 주택금융제한을 받게될텐데 실제 후자보다 형편은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다.
시골에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은 집을 1채 가진 상황에서 서울에 작은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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