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민간 중대형도 9월 적용검토

중앙일보

입력

빠르면 오는 9월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모두 청약 가점제 대상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의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도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게 됐다. 또 시행시기는 공공, 민영 아파트를 통틀어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한 주택의 규모도 전용면적 18평(60㎡)은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 12-15평(40-50㎡) 이하로 축소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해 3월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건교부관계자는 "분양 물량을 100% 다 적용할 지, 일부만 먼저 할지, 평형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행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당초 이번 '1.11대책'의 청약가점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택지 아파트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청약 가점제가 당초 일정보다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주택 소유자나 평수를 넓혀갈 실수요자, 미혼자 등은 청약통장을 활용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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