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조항 신설/기술관련 정보누설 임직원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최고 3년이하 징역/특허청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누설한 기업체 전·현임직원도 앞으로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손해배상,물건 등의 폐기·제거 등 광범위한 구제수단이 주어진다.
17일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조항을 신설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20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한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크게 기술관련 정보와 경영정보로 구분,기술정보에 한해 부정한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과 이를 누설한 기업체 전·현임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해기업적발·취재보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예외로 했다.
경영정보는 민사적 배상에 국한시키고 절도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됐을 때는 일반형법에 따라 처벌토록 했다.
특허청은 또 영업비밀범위가 광범위해 기존 상거래관행을 깰수도 있음을 고려,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을때만 수사·처벌하는 친고규정을 적용키로 하고 영업비밀침해사실을 모르고 침해한 선의의 경우는 법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이 법 시행이전에 행해진 영업비밀침해 사례도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