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미아발생 "요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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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미아가 크게 늘어나는 계절이 됐다.
한국어린이재단(회장 차윤근)이 지난 6년간 발생한 미아발생 통계에 따르면 I년 중 5∼6월에 전체미아의 30.1%가 발생하며 그 다음이 7∼8월로 2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 행락이 시작되는 5월부터 물놀이가 끝나는 8월 사이에 전체 미아의 53.6%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
현재미아보호 및 부모 찾아주기 사업은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총괄하고있다.
이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재단 측이 86년 5월1일부터 그 전까지 몇몇 민간단체들에 의해 운영되던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미아가 발생하면 3일 이내에는 관할지역의 경찰서 지·파출소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임시일시 보호소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 후 만 하루가 지나도록 부모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들 일선 보호소에서는 최단시간 안에 상급기관인 임시보호시설로 인계하고 자세한 인상착의, 발생장소 등을 기재하고 사진이 첨부된 소정양식의 아동카드 3부를 만들어 상급관서에 2부, 어린이재단 종합센터에1부를 보내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일선 보호소는 관할시·도 경찰국의「182 신고센터」에도 신고해야 한다.
임시 보호소는 각 시·도 아동복지계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각 시·도에 1개소씩 설치돼 인계된 아동을 6개월 동안 보호한다.<별표참조>
이 임시 보호소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보호아동을 다시 정신 및 신체발육상태에 따라 재분류해 알맞은 사회복지시설(보육원·정 박아 시설·농 맹아 시설 등)로 보내게된다.
이때 임시 아동보호소 측은 해당 아동들에 대한 상세한 아동카드 4장씩을 복지시설로 이송한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단 종합센터로 보내도록 되어있는데 재단은 이 카드를 지역 별·시설별·성별·발생연도별로 세분해 보관하며 각계의 후원을 얻어 부모 찾아주기 사업을 편다.
어린이재단 측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었을 경우 즉시 가까운 행정관서나 경찰서 등으로 연락하고 18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석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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