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사범/정치적 사면 불가피/법개정 이후 어떻게 처리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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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시행전 행위는 구법규정 적용/형평 안맞아 후속조치 나올듯
6공화국 출범이후 3년을 끌어온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이 법개정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논란과 갈등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
막바지까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하는등 반발했던 법무부와 검찰은 법이 통과된 이상 실무적용지침이나 기준을 만들고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구속자 석방문제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검찰은 일단 『신법에 따르더라도 기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재검토 의무는 없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다.
즉 구법의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관련자들이 자동 면소되거나 무혐의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법 부칙2조가 「이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종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계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칙3조도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신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고 돼있어 형확정자에 대해서도 신법의 적용여지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새로운 법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신·구법 적용상의 균형을 감안할 때 신법에 따르면 죄가 안되는 사람에 대해 사안에 따라 그에 알맞는 유리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운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최근 시국수습방안의 하나로 시국사범 구속자에 대한 석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리한 조치」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선별기준이나 대상자 범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번 후속조치는 법개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요소와 정치적인 고려해 의한 요인이 복합돼 의외로 석방폭이 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밀입북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형이 확정된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 등이 석방될지의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5백명 내외로 알려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중 신법에 의할 경우 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수사중인 피의자·재판계류중인 피고인,형확정자 등 각자 신분에 따라 알맞는 조치가 내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검찰이나 경찰·안기부에서 현재 수사중인 피의자는 기소유예등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 수배중인 자는 수배해제 조치가 가능하다.
또 재판계류중인 미결수는 검찰이 공소취소를 통해 기소자체를 철회하는 방안과 재판부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다.
예컨대 재판부 판결에 의한 관련자 구제의 경우 재판부가 기존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실형에 해당하는 사범에게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한단계 낮게 판결한다는 것이다.
특히 잠입·탈출 불고지조항 삭제로 89년 서경원 의원사건과 관련,불구속기소된 신민당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이철용 의원 등에 대한조치가 주목되는데 재판부의 판결로서는 어차피 무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치적 타결에 의한 검찰의 공소취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형확정자는 감형·사면 등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김석기기자>
◇기습통과된 국가보안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반국가단체 북한지칭개념의 정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지
참칭,또는 국가변란 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목적의 국내외 결사 로 한정
또는 집단 등으
로 포괄규정
이적개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판결
하는 행위로 규정 을 수용,국가안전을 위태
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
찬양·고무, 단순잠입·탈출 및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이라해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
회합·통신 도 결과범으로 처벌 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죄 」 행해진 경우도 처벌범
위를 축소
불고지죄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간첩관련범죄에 대한 불고지 를 고지하지 않으면 만 처벌하고 금품수수·잠 모두 처벌 입·탈출,찬양·고무,동조
,회합·통신,편의제공은
처벌대상에서 제외
◎공소취소 절차/검찰서 재판부에 요구 사건 종결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신민당 김대중 총재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소취소의 내용과 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가.
공소취소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의 한 형태로 검사가 재판에 회부한 사건에 대해 사후 법률변경등 사유가 발생했을때 검찰 스스로 이를 철회하는 것으로 1심판결 이전에만 가능하며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기소검사 이외의 다른 검사가 할 수도 있다.
검찰이 공소취소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내거나 구두로 전달하면 재판부는 반드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키게 된다.
공소취소는 85년 12월 국회의사당 폭력사건과 관련,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기욱 의원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구제할때 취해졌던 것처럼 대부분 정치적인 사건수습에 취해져 왔으나 검찰에서는 공소취소를 무죄판결과 비슷한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여겨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공소취소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무부·검찰간에 다소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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