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회씨 "금감원장이 시켜 김흥주씨 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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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검찰에 체포되기 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결백함을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이미 수년 전 같은 문제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은행계좌 추적도 수차례 당했지만 무혐의로 입증된 일"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부실 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때였다"며 "담당 국장으로서 저축은행을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그런 과정에서 당시 이근영 금감원장이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와 관련해 김흥주씨(구속)를 만나보라고 해서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금고 부실과 비리가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시절인데 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보험업계.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독권뿐 아니라 검사.징계.허가권 등을 가지고 있다. 증권거래소 공시 등의 규정 제정과 검사를 통해 일반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뿐 아니라 지점이나 출장소를 내는 일도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또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감위와 함께 구조조정을 전담, 수많은 금융회사와 기업을 퇴출시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고 등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비리설에 시달려왔다. 저축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언론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 것도 금감원의 눈치를 보느라 부담스럽다"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삐끗할 경우 저축은행은 조직은 물론 직원 개개인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과 함께 긴급체포된 신상식(55) 현대캐피탈 감사는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감원 광주지원장과 대전지원장을 거쳐 2005년 3월 현대캐피탈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최준호 기자

◆긴급체포=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먼저 체포를 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 긴급체포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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