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매춘시켜 15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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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경찰서는 11일 불법 체류 중인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李모(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러시아 윤락여성 10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李씨 등은 인터넷에 '러시아 여성과의 만남'이란 대화방을 차려놓고 지난 8월 30일 대화방에 참여한 金모(31.회사원)씨에게 20만원을 받고 러시아 윤락여성 C씨(27)를 알선하는 등 지난 5년여 동안 하루에 5~6회 윤락을 알선해 지금까지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러시아 여성에게 접근 '고액의 수입을 보장한다'고 유인, 윤락을 주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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