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목적 아닌 토지 명의 대여/증여세 부과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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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 과세취소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20일 인천시 길병원이사장 이길녀씨에게 농지구입 명의를 빌려준 농장관리인 이범자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는 증여세등 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농장관리인 이씨는 88년 6월 성남시 하대원동 밭 1만3천여평방m를 매입한 이사장 이씨가 부재지주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되자 이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무서측이 이를 이이사장이 종합토지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 일부를 명의신탁한 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씨의 명의신탁에 부과한 조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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