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사전상속에 쐐기/5백25개 계열사 주식이동 조사의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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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성년·부녀자 거래 추적/합병·증자때 증여도 분석
국세청이 계열기업군(5백25개)에 속하는 기업들(2천7백여개)의 주식이동상황을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단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변칙적인 주식거래에 의한 탈세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적잖은 대주주들은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자녀등 친인척에게 대량 넘기면서도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증시호황에 편승,주식을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도 많았다.
이같은 실태를 파악한 국세청은 작년부터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를 모든 기업으로부터 받기 시작했고 이를 전산화했다.
국세청은 우선 그룹계열사간의 주식이동에 대한 전산자료를 뽑아 ▲대주주 친족 이동분 ▲부녀자 및 미성년자 이동분 ▲기타 사람의 이동분으로 나눠 거래량등을 감안,조사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부녀자가 대량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매매계약서·대금결제방법·진술조서 등도 수집하고 있다.
또 기업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주 또는 소액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취득했을때도 명의자가 직접 취득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끼리의 고가 또는 저가거래를 통한 증여를 따지기 위해 거래금액 확인을 위한 진술조서를 받고 매매계약서와 대금결제방법을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다.
이밖에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증여도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국세청은 계열사간의 주식이동을 조사국에 전담시켜 서면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분석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조만간에 해당그룹들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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