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도회 대표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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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초 성매매를 하던 A양(당시 19세)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새 삶을 찾으려고 청소년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주위의 소개로 A양은 서울 동대문에 있는 H선도회를 찾았다. 이 단체는 청소년 탈선 방지를 목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로부터 매년 청소년 육성기금 2억여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단체의 대표는 A양에게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최근까지 6년간 괴롭혔다. 그는 A양을 H선도회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100여만원씩을 매달 월급 명목으로 빼돌렸다. 그러면서 A양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법인 소유의 승용차를 팔아 1300만원을 생활비로 썼고, 자신의 동생.선배에게 주지도 않은 월급을 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H선도회의 공금 6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단체의 대표 박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A양과 사실상의 내연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검찰에서 "내가 A양의 은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박씨를 불구속 입건하려 했으나 횡령 내역을 조사하던 중 A양과의 관계가 드러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종문 기자

◆바로잡습니다◆

"H선도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로부터 매년 청소년 육성기금 2억여원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1년 당시 청소년 육성기금의 운영 주체는 문화관광부였으며 2005년 5월 출범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H선도회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지 기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기사화했지만, 검찰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명을 전해듣고는 "지원금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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