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자체서 지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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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음식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학교급식 관련 업무가 시.도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지자체가 음식재료 등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4일 전남도 의회가 우수 농수산물이 급식에 사용되도록 필요경비를 교육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의결하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민.농민.학부모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정부도 학생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먹이자는 취지에 반대할 논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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