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폭행 성대생/구속적부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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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성균관대 신방과 김정탁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성대 체육교육과 김두선군(23)은 3일 이석태 변호사를 통해 서울 형사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김군은 신청서에서 『일방통행로에서 승용차가 마주치자 김교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다가와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이를 푸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김교수 얼굴에 손이 스쳐 안경을 떨어뜨린 것』이라며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김교수가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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