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사용기간 제한/15∼20년 뒤엔 납골당에 안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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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보사부,공청회 거쳐 7월 시행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과 묘지면적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묘지제도 개선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30일 그동안 검토해온 제도개선 시안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4월3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관계기사 16면>
개선시안에 따르면 현행의 영구묘지 제도를 시한부 매장제도로 전환,공설묘지와 공원묘지 등의 사용계약기간을 15∼20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계약기간이 끝난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무연고 분묘의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난뒤 화장해 납골묘에 안치,묘지를 재활용한다.
또 현행의 묘지면적 기준도 축소해 묘지는 9평에서 6평으로,분묘는 6평에서 3평으로 제한하고 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묘지 면적도 절반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행려사망자·무연고 분묘 등에 화장의무제를 적용하고 납골묘 보급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편 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가 전국 7천3백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묘지제도 개선안에 국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7%가 20년이하의 시한부 매장제 도입에 찬성했고,78.7%는 분묘면적을 3평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주인없는 묘지를 옮길때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전체의 84.2%였고,보호자 없는 행려사망자·무의탁사망자·미혼미성년자·사산아 등의 화장의무화에는 70.8%가 찬성했다.
가족단위의 납골묘지 또는 납골당 조성에 대해 62.2%가 찬성했으며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조성할 경우 20년 이상의 분묘와 4대조이상 조상의 묘소를 옮길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4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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