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시계를 5900만원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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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빈센트 앤 코(Vincent & Co)'라는 가짜 명품 시계를 만든 뒤 부유층과 유명 연예인들에게 판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시계 제조업체 대표 이모(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지 8월 9일자 3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계 부품 대부분이 국산.홍콩산.중국산이고 국내에서 조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신고필증을 얻기 위해 일부 시계를 스위스로 가져간 뒤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씨의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이 시계를 구입한 사람은 모두 31명이었다. 이들이 지급한 시계 값은 총 4억7500여만원이었다.

이 중 국내 정상급 여배우 K씨, 중진 의원 부인 C씨, 여성 한류 스타 C씨, 중견 여배우 H씨, 중견 여성 탤런트 O씨, 남성 영화배우 K씨 등 연예인이 포함됐다. 이들 연예인은 시계 한 개에 500만~580만원씩 주고 샀으며, 정상급 여배우 K씨의 경우 시계 1점에 59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0년 스위스에 '빈센트 앤 코'라는 상표를 '필립 리' 명의로 등록한 뒤 중국산 시곗줄 등으로 조립한 시계를 '100년 전통의 상품' '유럽 왕실 등 로열패밀리와 극소수 상류층 등 세계 인구 1% 미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한정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를 받아 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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