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주력업체/여신한도관리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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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업종 관계없이 3∼5개사 선정/31∼50대그룹 사실상 완전폐지/재무부 제도개편안 4월 공표 6월 시행 방침
앞으로 30대그룹은 계열사중 3∼5개의 주력업체를 선정,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를 받지 않게 된다.
주력업체는 제조업중심으로 대상업종을 선정,그중에서 고르도록 한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업종에 관계없이 각 그룹이 주거래은행과 협의,선정토록 했다.<관계기사 7면>
28일 재무부가 확정한 「여신관리 제도개편방안」에 따르면 3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는 앞으로도 계속하되 그룹별로 3개이내의 주력업체를 선정,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주력업체가 공장부지를 사거나 신기술개발등을 위해 다른기업에 투자할때는 부동산매각이나 증자등의 자구노력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주력업체수는 3개이내로 하되 기존업체를 처분할때는 2개까지 추가로 인정키로해 각 그룹은 5개까지 주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주력업체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비율을 5대계열의 경우는 현수준보다 낮추고 6∼30대계열은 동결키로 했으며 한도관리도 현재 은행별·계열별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별로만 관리키로 했다.
또 31∼50대계열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시 자구의무를 면제하고 기업출자는 주거래은행의 승인까지도 면제,사실상 여신관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한편 기업의 주식분산을 촉진키 위해 계열주·계열사·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현황보고외에는 일체의 여신관리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4월초 관련규정을 개정,공포한후 주력업체 신청인 선정작업등을 벌인후 오는 6월부터 이같은 새로운 여신관리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여신관리 개편안 주요내용/주력업체 주거래은과 협의선정/5대계열 총여신한도 축소조정
▷선정기준◁
▲여신한도관리=총자산기준 상위30대→총대출(4·4분기 매월말 평균)기준 30대그룹 ▲기업투자·부동산취득규제대상 총여신 1천5백억원이상 계열(현재 49개)→총대출 상위50대그룹 ▲그룹 또는 주기업이 은행·법정관리를 받는 계열은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 ▲대출금은 국외지점대출과 연불수출금융만 제외(현재는 특별외화대출·산업 합리화대출도 제외).
▷지원·관리◁
◇주력업체선정 ▲업종관계없이 30대그룹이 3개이내의 기업을 주거래은행과 협의,선정 ▲주력업체와 다른기업의 합병은 업종동질성등을 고려,주거래은행과 협의 결정.
◇주력업체지원과 자금관리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은 한도관리에서 제외,은행책임하에 대출금유용방지등 자금관리강화,주력업체 대출금유용시 해당금액을 상환토록하고 해당업체는 주력업체제외,타기업 재선정불허 ▲주거래은행승인을 받은 주력업체의 공장부지취득·계열내 타기업의 주력업체에 대한 투자·주력업체가 신기술개발등을 위해 다른 기업에 투자할 경우는 자구노력의무 면제 ▲기존업체를 처분할 경우 2개이내의 주력업체 추가인정(단 처분한 업체의 자산규모가 추가로 주력업체의 자산규모보다 커야한다) ▲주력업체는 일정기간(예 3년)변경불허,그후는 은행감독원 규정에 따라 변경허용.
◇주력업체이외의 업체에 대한 여신한도관리 ▲5개계열 및 30대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를 구분,관리 ▲5대계열은 한도관리비율을 현수준보다 낮추고 ▲6∼30대는 현수준동결 ▲은행·계열별관리에서 은행별로만 관리.
◇31∼50대계열의 여신관리 ▲부동산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승인만 받으면 자구의무면제 ▲기업출자시 승인,자구의무면제.
▷우대조치◁
◇계열주·계열사·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이하인 기업은 여신관리규정적용을 완전히 제외 ▲선정시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주식분산여부확인 ▲위장분산,지분율초과시 계열에 재편입. 일정기간 부동산취득·신규투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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