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두산은 국민배신”/YMCA 수도물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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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망간이용 수질분석은 낡은 방법/처벌 가벼워 공해범죄 계속 발생
낙동강 페놀오염사태와 관련,대구지역 주민의 피해실상 보고·법적 대응방안·정책적 과제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종로2가 YMCA에서 「수도물,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공청회에는 대구지역 피해주민 김은경씨(36)·김인환 환경처 수질보전국장(43)·이정학 서울대교수(40·공업화학과)·이석태 변호사(34) 등 4명이 각계 입장을 대표하는 주제발표자로 참석,낙동강에 페놀을 방류한 두산전자와 정부의 무책임성을 비판하고 진상규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2시간30여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은경씨(피해주민)=16일부터 수도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으나 정부당국이 3일 뒤인 19일에야 해명성 발표를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정부의 뒤늦은 발표로 대구시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며,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또 피해증거가 있으면 배상하겠다고 기업과 정부가 발표했는데 계속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행,어린이의 부모와 임산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두산그룹은 응징돼야 하며 행정당국의 무책임성에 대해 계속 추궁하겠다.
◇김인환 환경처 수질보전국장(정부당국 입장)=이번 사건은 페놀방류때 초기 응급조치인 이산화염소 소독을 하지 않고 평소대로 염소소독을 한 것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정 유해물질 관련 공장들에 대한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89년 물파동때 세워놓은 맑은물 공급대책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이번 사건의 원인인 페놀이 발암성물질이라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일본보다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정학 서울대교수(전문가 입장)=페놀의 발암성 여부는 아직 답변할 수 없으나 학계에서는 페놀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정수장 근무인력의 비전문성,분석장비의 낙후와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된 수질분석방법인 망간법이 아직 사용되는 등 근본적 문제들이 누적돼 일어난 필연적 결과다.
◇이석태 변호사(법조계 입장)=국민들 대다수는 이번 사건이 언제,누구에 의해,어떻게 진행됐는지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공해사범에 대한 법적규제가 매우 관대해 이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으므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양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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