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전 부장판사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조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 가구(1000만원 상당의 소파.식탁)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다섯 가지 혐의 중 ▶신축건물 가처분 해제와 관련된 청탁▶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탁▶행정소송과 관련된 부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세 가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챙겨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수수액이 적어 법률자문의 대가로 보인다"며, 향후 사건 처리에 대한 부탁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알선명목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 구성원의 신뢰를 상당부분 훼손시켜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키로 했다. 조씨 변호인단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장혜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