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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양도세 인상 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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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82.5%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문답풀이.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가.

"그렇다. 기존에는 1가구 3주택 이상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30%를 공제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진다. 다만 1가구 3주택자가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세(최고 82.5%)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집을 사서는 안된다. 1가구 3주택의 기준은 올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때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에 내년에 입주하면 신규 주택구입으로 간주되는가.

"그렇다. 아파트를 미리 분양받았더라도 내년에 입주하면 집을 새로 산 것으로 간주해 유예기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이 15% 높아진다던데.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12월 시행령을 개정할 때 시장동향을 고려, 탄력세율을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그 대상은 투기지역 내 주택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비투기지역)와 서울(투기지역)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더라도 제주도 집을 팔 때는 높은 세율의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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