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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14년…오늘의 실태와 과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발전방향>
의료보험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은 보험제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여러 요인들이 혼합되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골격이 잡힌 의료보험제도 개선도 급격한·변화보다 사회 전체의 발전과정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한중 교수가 제시한 의료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소개한다.
◇의보 체계=현행의 조합주의방식 이외에 통합주의 방식·조세방식 등 의보 체계 및 재원조달과 관련한 논란이 그 동안 계속돼 왔으나 앞으로 10년 정도는 현행의 전국민의료보험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각 조합간 재정 이전장치를 적극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조합)역할을 대행토록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 역할을 할 경우 의보 재정에 대한책임감 부여와 함께 지역적 특성 고려, 관리운영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잇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의료보험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에 재정책임을 지우기는 곤란하며 선거와 관련, 강력한 보험료징수 업무가 어려워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조세방식을 채택, 국가가 조달한 재정을 지역별로 할당한 뒤 운영관리는 지역별로 하도록 하고 민간에 의한 의료공급을 유지케 하는 혼합형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조세방식의 경우 소득분배·재원조달 용이 등 여러 이점이 있으나 의료비증가 및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 의료의 사회화 등 상당한 고려가 필요하다.
의보 체계와 관련, 일부 학자들은 현행의 의보 강제가입제도를 완화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나 일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보 다원 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보 혜택=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보험적용에서 제외시켜 온 진료부문을 축소하고 현재 외래방문 당 정액 또는 정률 제인 본인부담방식을 공제제로 전환, 연간 총비용이 일정액에 도달할 때까지는·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엔 보험이 부담토록 한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총액 상한제를 도입, 피보험자별로 정해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보험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보험수가=현행의 저수가 정책은 의료기관의 진료 행 태를 왜곡시키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전문성·난이도·진료시간 등을 감안한 수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부가 물가정책 등과 관련, 임의적으로 수가를 조정함으로써 빚어지는 의료계와의 마찰을 해소키 위해 인건비·공공요금 인상률 등으로 복합지수를 개발, 수가조정에 자동연계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가인상 시기를 매년 일정시점으로 고정해야 한다.
◇재정안정=가장 시급한 지역 의 보의 재정안정 방안으로는 ▲정부지원 강화 ▲재정이전강치개발 ▲보험종별 급여수준 차등화 ▲보험료 인상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농어촌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 강화와 보험종별재정이전장치 개발이 바람직하다.
지역 의보 재정 50% 정부지원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하며 지원방식도 일률적인 지급보다 일정소득 이하의 계층 또는 지역에 집중시키는 등 지역별 차등 지원 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험종별 재정이전방안으로 올해부터 고액의료비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 의보가 직장 및 공무원 외보로부터 연간 1백69억 원을 지원 받은 효과를 거두게 됐으나 앞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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