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막으라는 국민적 공감대 무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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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불법시위를 막으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한 결정으로 법적인 보호장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6일 FTA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인 최모씨 등 6명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8일 모두 기각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본지 12월 12일자 1면, 19일자 12면>

안 차장은 이날 A4용지 7장짜리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시위대의 폭력성이 약했다"는 법원의 영장기각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 시내 도로를 2~5시간 동안 마비시키고 수많은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어도 엄정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됐다"며 "당시 집회에서 전.의경 5명이 1~3주간의 상해를 입는 등 수십 명의 경찰이 폭행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구성원이나 업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기준(불구속)을 적용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인터넷 댓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91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은 폭력시위 주도자들에 대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화염병.죽창.쇠파이프 등이 사용되지 않았고 폭력성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단계부터 대법원에 보고토록 규정한 '중요 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예규'에 근거해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영장발부를 사실상 지휘한다"며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

김종문 기자

◆ 12월 6일 FTA반대 시위=범국본 소속 시위대 2000여 명은 대학로에서 불법집회를 연 뒤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과격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양측에서 20여 명이 부상했다. 이 여파로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난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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