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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업 뿌리뽑을 “극약처방”/유흥업 단속강화 배경과 내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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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특정업소 뒤봐주는 비리도 제거/교육 안받은자 쓰면 업주 문책/제조업 무분별 인력유출 예방
서울시와 내무부의 유흥·위생업소 관리제도 개선대책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탈법과 퇴폐로 치달아온 일부 업종에 대한 극약처방인 동시에 이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 단속위주 행정에서 사전예방의 관리·지도 행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유흥업소 집중단속과 병행해 연구돼온 이들 방안은 전에 없이 강도가 센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각종 서비스업의 뒤떨어진 위생상태와 서비스·친절의식을 일본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아울러 퇴폐·탈선을 막기 위한 장기적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흥·요식·미용·이용·목욕·숙박·유기장·공연장 등 22개 업종별로 8시간(미확정)씩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하루 3백∼5백명씩을 대상으로 하면 전체 추산인구 35만명이 3∼4년 주기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종업원외에 현재 보사부령에 의해 위생교육을 받게돼있는 업주와 관리책임자등에 대해서도 시가 교육을 전담,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교육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남동 구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건립이 예정된 연합교육원에 22개 업종별협회의 서울시지부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협회운영예산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현재 사실상 자율회비로 협회를 운영,회비납부액의 과다에 따른 특정업소와 협회간의 특혜 부조리등 폐단도 없애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일단 이들 업종에의 신규 취업희망자부터 교육을 의무화해 생산업종등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기존 종사자중 교육을 받은 인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시점부터 교육기피 종업원의 고용을 불법으로 간주,업주에 책임을 묻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교육제도는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서비스업 종사자 의무교육제(최고 6개월)등을 본뜬 것이다.
한편 8일 공포돼 현재 내무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중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제까지 서울시등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온 전국의 유흥·유기업소 등 범인성,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경찰에 맡긴 것으로 최근의 퇴폐·유흥업소 집중단속이 일시적이 아니며 한층 더 강화한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률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술집·이발소·사우나·무도장·비디오판매­대여업 등 「풍속영업」의 명단과 업주 등 허가내용을 허가관청이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인·허가대상이 아닌 만화가게등 풍속영업자는 경찰이 직접 신고를 받으며 규정을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에서 과태료처분까지 관할서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은 3개월 이내에 시행령등을 마련해 6월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경찰의 이들 풍속영업소에 대한 단속은 각종 인·허가규정 위반행위와 함께 ▲18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 ▲윤락·음란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 등에 집중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심야·퇴폐영업 유흥업소 단속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및 효율적 단속을 위해 이 법률을 근거로 이들 단속업무를 경찰주관으로 전환토록 내무부와 협의중이다.<김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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