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 때|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평가에 8월부터는 주민의견 반영이 의무화되고 스키장·골재 채취 등 15개 사업도 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환경처는 7일 새로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에 따른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 각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 보내 8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새 지침은 환경영향 평가에 주민참여 창구가 없었던 점을 개선, 사업자가 내는 평가서를 초안평가서와 최종평가서로 2원 화하고 그 중간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안평가서를 시장· 군수 및 인허가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2개이상 지방일간지에 공고한 뒤 20일간 주민 공 람을 거쳐 주민의견을 접수, 사업자에게 통보해 최종평가서에 반영토록 하게 된다.
시장·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토록 할 수 있다.
새 지침은 또 8월부터 도시 재개발사업·온천조성·채석(10만 평방m이상)·산업폐기물처리시설(5만 평방m이상)·도시공원·묘지·초지(30km이상)조성·스키장·골재채취 등 15개 사업을 영향평가대상에 추가, 대상사업이 59개로 늘어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