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특혜 「각본」 있었다/한보­주택조합­서울시 「묵계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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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청와대 공문온뒤 수차례 회합/한보 “91년 2월 매듭” 내놓고 장담/서울시는 쫓기듯 특별분양 결정/땅 등기 되기전 “고도제한 풀릴 것”
특혜시비를 빚고 있는 수서지구 특별분양은 청와대·국회 등의 「외압」이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지만 당초부터 한보·주택조합·서울시의 관계자들간에 사전 묵계의혹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관계기사 2,3,19면>
한보측은 반발하는 주택조합을 무마하기 위해 91년 2월로 최종 특별분양 시한을 못박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2배의 위약금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했으며 서울시는 이 시한에 쫓기듯 지난달 19일 서둘러 특별분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원 자격에 대한 심사도 하지 않은채 전원 수용키로 했으며 특별공급한 땅이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5층이상 지을 수 없어 조합원을 전원 수용할 수 없자 주택청약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아래 앞장서서 고도제한을 추진,한보측에 1백50억원의 추가이익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는 「외압」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특혜조치를 해주려는 쪽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묵계=서울시는 지난해 2월 청와대의 「적극 검토」지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한보­조합­시 3자회동을 갖고 특별공급방안을 논의,『한보·조합소유땅 4만7천9백26평 가운데 3만5천5백평을 부분 공급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소유분 토지중 1만2천4백26평을 제외키로 한 것은 최소한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이 땅은 한보가 임원 4명 명의로 매입한 땅중 89년 3월 지구지정 이후에 사들인 부분이다.
이같은 3자간의 합의로 당시 5층이내로 고도제한에 묶여 3만5천5백평에는 1천4백80가구밖에 지을 수 없는 부분은 서울시가 고도제한을 풀어 15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보측은 특별공급이 결정되기 전부터 수서지구 조합아파트 15층의 고층이라고 공공연히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당시 한보측의 서울시 로비창구는 서울시 1급공무원 출신으로 89년 4월 한보주택사장에 취임한 강병수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특혜의혹=특별공급이 결정된 수서지구 3만5천5백평은 주택조합이 89년 3월 지구지정 이전에 한보측 임원 4명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고 서울시가 인정했다.
그러나 지구지정 이전의 조합원은 14개 조합 6백50명으로 이들이 택지구입비를 부담했다면 평당 50만원으로 계산한다해도 1인당 2천9백만원을 낸 셈이어서 조합원 1인당 1천만원씩 냈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 한보가 주택조합에 땅을 넘긴 「제소전 화해」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89년 12월20일로 돼있고 등기부에 기록된 매매일은 89년 11월6일로 기록돼 서울시로서는 지구지정 이전 매입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이땅에 대한 특별공급을 결정,결국 한보땅을 풀어주었다는 의혹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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