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임원명의 매입 관련/한보,증여세 수십억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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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자명의 부동산 해당/양도때 탈세여부 조사키로
한보그룹(회장 정태수)은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서울 수서지구 택지를 당초 임직원명의로 매입한 것과 관련,이것이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로 규정돼 지난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4일 『지난해 5월 30대그룹의 제3자명의 부동산신고기간에 한보그룹이 문제의 땅을 신고해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증여의제로 보아 수십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납부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보그룹은 지난해말 증여세를 서울지방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또 『한보그룹이 임직원 4명의 명의로 수서지구땅 4만여평을 매입한 것은 탈세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한보측이 문제가된 땅 가운데 3만5천평을 주택조합에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세등 탈세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그런데 한보그룹은 지난해 제3자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 2만6천평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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