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거래 세무 강화/이동상황 컴퓨터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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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명세서 미제출·누락땐 가산세
국세청은 올해부터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은 주식(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식이동내용을 누락시킨채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일 『부동산은 과표현실화 등으로 세원관리가 잘되는 편이지만 주식의 경우 세원포착이 극히 어려운 만큼 주식이동 조사를 크게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팔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을 감안,비상장주식의 이동내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매년 기업이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서 비상장주식의 변동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증권회사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거래자료를 수시로 수집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제대로 내지 않는 기업은 올해부터 산출세액(법인세)의 5%와 수입금액(매출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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