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교수채용 돈거래 포함/대학가 비리 전면 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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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용의자 출국금지·예금 추적/검찰/경북대교수 3명 수사착수/「서울음대」 제보자는 수험생 학부모로 밝혀져
검찰은 25일 서울대 음대 입시부정사건을 계기로 인턴·레지던트·의학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의 금품수수등 의학계 비리와 일반대학 교수채용때 금품거래 등 대학가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12개 지검별로 용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예금 추적에 나섰으며 혐의가 드러난 교수·재단 등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25일 경북대 예술대 국악과 김모(50)·구모(49)·윤모(38)교수 등이 지난 전기대입시때 학부모들로부터 1천만원씩 받고 실기시험에서 후한 점수를 주어 수험생 4∼5명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에술대학생회(회장 김종국·국악 2)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지난해 12월 초순 국악과를 지원한 수험생 김모군(20)의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등 4∼5명의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주어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대에서는 7일 이 문제로 재학생들의 항의소동 등 말썽이 일자 관련교수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추후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제출했었다.
관련교수들은 『학내소요를 막기 위해 각서를 써준 일은 있으나 돈을 받고 부정입학시킨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음대 입시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4일까지 접수된 20여건의 부정입학사례 제보가운데 제보자가 신원을 밝혔거나 관련교수들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온 4∼5건에 대한 예금구좌 추적·증거수집 등 기초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제보사실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비교적 혐의가 인정되는 S여대 K교수등과 학부모들에 대한 예금구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하는 한편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K교수의 경우 서울 모여대 성악과에 지원,전원 합격한 14명을 지도해와 부정혐의가 비교적 농후하다고 판단,소재파악에 나섰다.
한편 서울대 음대 입시부정사건 제보자는 건국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된 K대 음대강사 손형원씨(36)가 아니라 올해 서울대 음대 입시에서 낙방한 수험생의 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제보자는 손씨가 아니라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낙방수험생 학부모라고 밝혔으며 손씨 가족들도 서울대 음대사건을 제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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