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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당] 술집 신고보상 피해자 생길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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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 명동에서 작은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현장을 신고하면 2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정부 발표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점 업주들은 어려 보이는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화장을 한다든가 조금만 매무새에 신경써도 금세 어른스러워 보이는 요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선배나 형.누나.언니.오빠 등 주변 어른의 신분증을 교묘하게 제시한다면 업주들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보상금보다 수십배나 많은 보상금까지 내건다면 고의적으로 주점 업주들을 속이고 보상금을 타먹는 전문 신고꾼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때 '카파라치'가 극성이었던 것처럼 '술파라치'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신고 보상제도 도입으로 인해 잘못없이 피해를 보는 주점 업주들도 없어야 한다. 신분증 확인 등 노력을 다한 업주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술을 마신 청소년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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