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시행령 각계의견 폭넓게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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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맞벌이 부부의 탁아문제는「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오는 6월까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동시에 확정·공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사부가 탁아주무부서가 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실무를 떠맡게 된 김기업 보사부가정복지심의관(58)은 법제정 과정에서 보였던 관련집단들의 첨예한 갈등을 의식한 듯 관련부처와 복지·유아교육·시설운영자등 각 계층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월안으로 기초안을 마련, 3월중으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친뒤 4월중순까지는 부처간의 협의를 끝내고 안을 확정해 입법예고 할 계획. 그 다음 법제처심의를 거쳐 5월까지 차관회의에 안을 상정하고 최종적인 수정작업을 마무리 지은뒤 6월말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시행령을 공포하겠다는 것이 그의 마스터플랜이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에는▲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지도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대상인 사업장의 규모▲교사 교육훈련의 위탁절차·교육기간과 방법에 관한 사항▲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장학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직장보육시설설치 사업주의 보육시설운영비 보조범위 등이 규정된다.
보사부령인 시행규칙에는▲보육시설의 설치인가와 신고▲보육시설기준▲보육시설 봉사자수와 보육교사외의 종사자 자격▲보육시설의 폐·휴지▲보육시설운영과 보육내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이 규정된다.
그는 이들을 아동복지법시행령의 탁아관련조항에 준해 마련하되 자격기준의 범위는 보다 넓히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교사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지원수준, 민간 사회단체의 시범탁아소에 대한 지원정도, 미인가 탁아소에 대한 지원여부 같은 것이 가장 논란이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수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의 자녀만도 8만7천여명이 되므로 수혜대상층을 넓히기는 다소 어렵습니다』고 말하는 김심의관은『탁아사업의 영속성 차원에서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이의의 법인체에 대한 탁아사업 특별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위촉한 아동복지위원회위원중 탁아관련전문인 7명을 탁아제도소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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