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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입장 고려 '완전 종료'서 후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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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 경수로 사업의 1년간 일시 중단을 사실상 결정함으로써 공사 지속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 경수로 제공이 포함된 제네바 합의가 사문화된 지 1년여 만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제네바 합의 파기를 이유로 대북 중유 공급을 중지하고 경수로 공사의 완전 중단을 요구해 왔으며, 경수로 건설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한국은 일시 중단을 희망해 왔다. 그런 만큼 이번 결정은 미국이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번에 완전 종료를 밀어붙이지 않은 것은 북한의 반발, 한.미관계, 1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점 등을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현재의 공정상 원자로 배수탱크(RDT) 등 부품 반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북핵 문제로 KEDO-북한 간에 손해배상 의정서가 체결되지 않아 이 작업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 의정서는 공사 중 사고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경수로 참가 업체는 이 의정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납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KEDO의 이번 결정이 차기 6자회담 개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재처리 완료 입장 표명으로 경수로 공사의 일시 중단을 예견해 왔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 얘기다.

게다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우방궈(吳邦國)전인대 상무위원장에게 6자회담 참가 용의를 표명한 입장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행위로 제네바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해 온 만큼 경수로 일시 중단에 따른 전력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의 일시 중단 결정으로 공사업체나 하도급업체에 3억~5억달러로 추정되는 위약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 주장이다. 완전 중단이 아니라 공사 재개를 전제로 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 중단에 따라 시공업체에 피해가 생길 것이므로 보상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의 일시 중단이 영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경수로의 장래는 불투명하다. 미 공화당 내에는 북한에 핵 발전소 대신 화력발전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경수로 공사는 10월 말 현재 3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투입 비용은 한국 9억8천만달러, 일본 3억6천만달러 등 모두 13억6천만달러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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