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잠입·탈출죄 삭제/여야 막후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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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찬양·고무조항도 없애기로
민자당과 평민당은 24일 개회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보안법·안기부법·경찰관계법 등 개혁입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에 따라 3일부터 막후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여야는 접촉에서 협상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보안법·안기부법 등 2개 법안의 개정문제만을 협상팀에서 다루고 경찰관계법은 내무위에서,보안사관계법은 국방위에서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여야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은 보안법으로 민자당은 일부 조항의 수정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평민당측은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민자·평민당은 그러나 보안법상의 ▲찬양·고무·동조조항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과 배치되는 잡입·탈출조항 ▲▲반국가단체 규정 등은 삭제 또는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측은 보안법이 통과되면 보안법위반자에 대한 3·1절특사 또는 해당조항 위반자에 대한 재심 등의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보안사 조직개편문제와 관련,민자당측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평민당측은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막후접촉을 하고 있는 황병태(민자) 박상천(평민)의원은 『양측이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어 이번 국회서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각규 민자당 정책의장은 4일 『야당의 주장중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히 수용할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소위 등을 구성해 여야간 합의를 도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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