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준비 어느정도 돼 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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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는 88년5월 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등3개 법안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지방의회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을 통과시켜 지자제 기본 6개 법안의 정비작업을 끝마쳤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의회선거법시행령 등은 성안준비가 완료된 가운데 선거법공포 후 곧바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제실시에 맞춰 중앙정부에 집중된 각종사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하고 지방공단지도감독권 등 1백93건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사용허가권 등 1백93종의 중앙권한을 점진적으로 넘길 방침이다.
그동안 1차 산업에 치중돼 편성된 시·도기구도 환경보호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시·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정에 맞게 강화,2,3차 산업기능을 보강했다.
비교적 고액의 도 세를 납부하는 수원·부천·성남·전주·울산 등 인구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세 징수교부 율을 상향조정해 지방정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을 마련, 도시의 폭발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토록 했다.
이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민은 크다.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선거병폐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까지 연결될 경우 현직 단체장들이 재임 중 각종 이권개입은 물론 재직기간 중 재선을 위한 자금확보부작용 등이 쉽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3O년에 가까운 지자제공백으로 주민들의 자치의식수준 미숙도 원만한 지자제의 정착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직할시 83%,시69%,도33%,군28.5%등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정기반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34%에 달하는 94개 단체(1시,85군,8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15일부터 지방의회사무국요원교육을 필두로 지방자치제에 따른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당선자에 대한 교육이나 민선단체장과 전문관료간의 완충장치 마련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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