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태국 머물때 청와대 경호원과 수천만원 금전거래 정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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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이혼)씨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이 다혜씨와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 2월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다혜씨로부터 한국 돈과 태국 돈(밧화) 등 현금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다혜씨가 2019년 5월 7억6000만원을 주고 서울 영등포구 다세대 주택을 구매할 때 이런 돈의 일부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 중이다. A씨는 2018~2020년 다혜씨가 당시 남편 서씨, 아들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현지에서 다혜씨 가족을 경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이 당시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월급 외에 문 전 대통령 부부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미 검찰은 김정숙 여사를 수행하던 제2부속실 출신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유모씨가 다혜씨에게 현금을 보낸 것도 수사중이다. 유씨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다혜씨가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인 양모씨와 한 돈거래도 들여다보고 있다. 양씨는 2017년 청와대에 채용돼 5년가량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김 여사 의전을 맡았다. 검찰은 프랑스 국적인 양씨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다혜씨는 지난 17일 본인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제 가족과 지인,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까지 털다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 밀고 가져 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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