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K칩스법 연장하고 투자촉진 입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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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들이 이달 말 출범하는 22대 국회에 투자 촉진을 위한 입법을 호소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지원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6개 분야 110개 과제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최근 여야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은 우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이상(2024년→2027년 이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미래차 등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한경협은 “투자기간 중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중국·일본 등이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늘리는 가운데 한국도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기업이 전력 걱정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안했다.

유통산업에 대한 해묵은 규제를 풀어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여달라고도 주장했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건의했다.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징역형 폐지 등으로 처벌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한경협은 “현재 도급·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올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됐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관련 준비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준수 현황 조사(466곳 대상)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77%는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47%),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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