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는 손녀를 방관하고, 이를 치우는 직원에게 욕설한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강영기)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씨가 불친절하다며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쏟아냈다. 또 A씨 가족들은 B씨 주변에 서서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B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한바 당시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