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농안법은 농업 망치는 '농망법'…통과시 거부권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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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간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간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주무부처 장관이 거부권 건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무매입·차액지급 등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 “시장 왜곡법”, “포퓰리즘”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이를 추진하는 야당을 작심 비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야당은 양곡법을 재발의하고 농안법 개정안까지 묶어 다시 본회의로 직회부시켰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송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들지 재정 추계조차 힘들다며 “정부의 재정이 과다하게 쏠림으로써 농업농촌이 대응해야 할 것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생산량이 줄거나 가격이 내려가 농가 수입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불받는 방식이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과 차이는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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