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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중앙일보

입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박 전 단장은 해당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으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지난 3월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군복 입은 참모로서 지휘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앞선 군검찰 조사에서는 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사건의 언론 브리핑이 예고됐다 취소된 것과 관련해 "장관님 지시로 취소됐다고 기자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비슷한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다른 사단장도 다 처벌해야 하느냐'는 발언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실장을 상대로 박 전 단장의 최초 보고 당시 구체적 상황과, 재판에서 했던 진술의 정확한 취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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