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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자"더니…50대男 때려 숨지게 한 전 부인∙딸 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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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양주경찰서. 연합뉴스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그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10대 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오전 8시쯤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인 피해자 C씨를 폭행해 숨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남편 C씨와 오래 전에 이혼한 사이로, 현재는 지인의 집에 살고 있었다.

범행 전날 A씨는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딸과 C씨를 자신이 사는 집으로 불러 이곳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A씨와 B씨가 집 안팎에서 C씨를 폭행했다.

이후 집 안에 들어온 C씨는 누워있다가 숨졌고, 이를 발견한 A씨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에 대한 부검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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