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택시비 2만원인데 20만원 낸 中 관광객…기사 "1000원짜리 낸 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국 관광객이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중국 관광객이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최근 제주도에서 택시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이 실수로 정상 요금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을 냈다가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중국 국적 관광객 A씨가 제주국제공항 내에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아왔다.

A씨는 당시 '공항에서 (4월)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ㅜㅜ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쪽지를 들고 있었다.

중국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한 A씨는 함덕에 있는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고 한다. 그런데 도착 뒤 택시비를 지불한 A씨는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돈을 준 사실을 차에서 내린 뒤에야 알아챘다.

택시가 이미 떠나 기사에게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던 A씨는 체념한 뒤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렀다. A씨는 그곳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A씨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쪽지까지 대신 써줬다는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A씨의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했다. 그리고 다행히 공항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탔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연락이 닿은 택시 운전자에게 과다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은 뒤 A씨에게 전달했다. 택시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에 능통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올해에만 외국인 민원 106건을 해결했다"며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