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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협치 잉크 마르기도 전에…채상병 특검법 처리 유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와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협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 비서실장은 “법률이 보장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검법 수사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한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로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일방 처리된 특검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애초 채상병 특검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이 진행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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