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스관 타고 들어와 성폭행 시도…'악몽의 7시간' 그놈 징역 21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강도미수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가혹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A씨는 범행 당일 5차례에 걸쳐 침입하며 집 안을 살피기도 했다.

그는 새벽 1시 30분쯤 B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B씨의 몸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 등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