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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에 50억 줘야 공천"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 혐의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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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던 황 전 대표와 전 목사. 뉴스1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던 황 전 대표와 전 목사.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날 전 목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양심선언이 나왔다.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받으려고 50억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황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의 의혹 제기 발언은 황교안 전 대표가 21대 총선을 이끌던 시기를 지칭한 것이었다.

이에 황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단돈 1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지난해 3월 전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전 목사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 황 전 대표는 추가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해 4월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해 4월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

경찰은 같은 날 전 목사에게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5·18 특별법을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의 합작품” “총을 쏜 사람은 고정간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CIA 비밀문서를 확보했다” 등의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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