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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영하 '학폭 무죄' 항소한 檢, 이번에도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투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투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선수 이영하(27)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임기환·이주현)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한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고교 재학 시절인 2015년에 한 해 후배인 피해자 A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대만 전지훈련에 가서도 후배들에게 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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