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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위성정당 합당…‘코인 논란’ 김남국도 심사 통과 시 복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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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더불어민주연합과 2일 합당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의 흡수 합당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민께서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게는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으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더해 모두 171석으로 증가한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지난 25일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 “승계 당원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약 1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지난해 5월 탈당했다가 지난달 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 대변인은 특례 규정이 김 의원의 우회 복당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인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우회 입당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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