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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서 '4·10 진실에 투표 호소 마지막 진실대행진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서 '4·10 진실에 투표 호소 마지막 진실대행진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구성에 대해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총 9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활동기간은 1년 이내에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조위 조사 방법 관련해선 "저희 당에서 악법적 요소가 있어 삭제해줬으면 하는 내용 2가지가 있었는데, 이 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과 '특조위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 방법은 사무처와 추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확정될 것"이라며 "가장 빠른 방법 찾아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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