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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중앙일보

입력

KTR 연구원이 이차전지 충방전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KTR 연구원이 이차전지 충방전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R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에서 사용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해도 안전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재사용 전지만 판매, 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기관 지정으로 KTR은 재사용전지 안전기준인 KC 10031에 따라 사용 후 전지에 대한 사전검사, 전기적 검사, 기능 안정성 검토 등을 실시해 해당 전지의 재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KTR은 스마트폰 등 휴대용 소형에서 산업용 중대형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등 이차전지 전 분야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구독형 재사용 배터리(BaaS)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시험인증센터를 경북 구미에 조성하고 있는 등 이차전지 개발에서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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